주영 2021.09.21 01:54

7월12일 입사자가 8월 코로나로 인해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였으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 처리를 해 주어 급여를 100퍼센트 지급하였습니다

 이 직원을 9월30일자로 권고사직 통보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하나의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유급처리경우에도 근무한것으로 보아 

8월11 연차 1개

9월11 연차 1 개 총2개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7월말에 시작한스타트업이라 취업규칙은 신고 못한상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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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에 결근한 것이 아닌 근로의무를 면제받아 휴가처리를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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