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돌스 2021.09.21 18:47

1. 단순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6/1일자로 징계해고가 되었습니다 .

( 쉬는 토요일 1/31에 음주 적발되었고, 술은 일 하는 날이 아닌 쉬는 토요일에 마셨습니다. 

2월에 회사에 알려서 차분히 회사에서 행심 할 동안 기다려주었고, 일부인용이 되지않아  6/1일 자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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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징계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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