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냥이루루 2021.09.21 18:48

안녕하세요 ㅠㅠ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몰라 조언 구합니다.

업무는 구두로 계약 하였습니다. {홍보, 마케팅 업무 (3개 계열사), 부서 스케줄링, 아이디어 제안} 

7월쯤 계속 계약 업무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계약서를 요청 하였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경영난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여 사무실 및 실무직 직원들이 퇴사를 하여 그분들의 일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람을 뽑을꺼라고 하여 기다리며 일하고 있었는데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9월 초

경영난으로 11월28일 폐업을 한다고 직원들이 다 모인자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폐업 소식을 듣고 맨붕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다른 업무를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으로 지시하며, 휴무일과 상관없이 아침 저녁 계속 울립니다.

카톡 소리만 들어도 업무관한건가란 생각이 바로 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기한은 2일안에 3개의 보고서(시안 및 견적)를 보고 하라고 합니다.

제가 계약한 업무도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 지시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번은 그냥 그쪽부서가 없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행했었는데 몇번 하니 계속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계속 업무를 진행 해야 할까요?

2달 쯤 지나면 폐업이여 퇴사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말주변이 없어 글이 엉망입니다. 

 

1. 계약서 미지급 관련

2. 계약업무외 업수지시 관련

3. 폐업관련 (실업급여 여부, 위로금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29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사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회사의 현재 어수선한 상황도 감안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폐업등으로 해고 혹은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 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냥이루루 2021.09.29 11:02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104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8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55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5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9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442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30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45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94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2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87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6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24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74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70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44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1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90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