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같은 근무지에서 3년일했고
앞선 2년은 주5일 22시간
최근1년은 주3일 14시간 근무중입니다
물론 최근 기준으로는 불가하겠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앞선 2년은 그 15시간 기준을 넘엇는데
퇴직급 수급이 가능한가요??
같
같은 근무지에서 3년일했고
앞선 2년은 주5일 22시간
최근1년은 주3일 14시간 근무중입니다
물론 최근 기준으로는 불가하겠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앞선 2년은 그 15시간 기준을 넘엇는데
퇴직급 수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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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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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즉 앞선 2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