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09.22 16:50

매장에서 편의점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점장님이 편의점 9월에 그만할지 고민중이라고하다가

그냥 계속한다그래서 저도 근처에 숙소 구해서

일하는중이라 10월 월세 이미 다냈고 쭉 할생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만둘거같다고하면서

저보고 계속할생각잇냐고 물어보는데

점장님 그만두시면 계속못할거고 그만둬야되는거 아니냐고 말햇구요....

점주가 바뀌는경우 전에있던 알바생을

계속 쓸이유도없고 아마 그만두게될거같은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생계때매 알바하는건데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해주고 준비할시간 줘야하는걸로아는데

갑자기 언제그만둬야될지도 모르고 다음 점장 구해지면 바로 그날로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좀 막막해서 글올려봅니다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만일 해고통보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용자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내갑질 가해자 1 2021.10.06 143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2021.10.06 633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34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406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10.05 315
연차수당 문의 1 2021.10.05 312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2021.10.05 495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8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05 657
초과근로수당 청구시 금액 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05 219
실업급여 상담 1 2021.10.05 235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2021.10.04 264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04 139
임금 250만원 미지급 1 2021.10.04 99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216
야간아르바이트 계산방법 봐주세요! 1 2021.10.04 920
유급휴직중알바 1 2021.10.04 773
실업급여 신청 관련 1 2021.10.04 20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42
근로계약 위반 ,주휴미지급 최저임금 1 2021.10.03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