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보건휴가를 받고 있는 직종입니다.
만약 조기폐경이 되면 보건휴가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요?
폐경이 된 분 들을 보면 폐경에 관련된 골다공증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생리를 하지 않으니 보건휴가가 안되는 건지....
젊고 나이어린 사람들도 조기 폐경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보건휴가를 받지 못하나요?
무급 보건휴가를 받고 있는 직종입니다.
만약 조기폐경이 되면 보건휴가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요?
폐경이 된 분 들을 보면 폐경에 관련된 골다공증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생리를 하지 않으니 보건휴가가 안되는 건지....
젊고 나이어린 사람들도 조기 폐경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보건휴가를 받지 못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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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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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일 수당관련 문의 1 | 2021.09.30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가 없는 경우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2021. 4.8.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