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1.09.23 13:53



안녕하세요!

일5시간*주5일 (주25시간근무)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의 명절휴무 임금지급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명절연휴에 정규직 직원 모두 유급휴무일 경우,

4대보험 가입된 파트타이머도 명절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24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89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7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8
임금·퇴직금 토요일 시급 문의 1 2021.11.05 411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402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32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47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66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17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81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9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