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1.09.23 13:53



안녕하세요!

일5시간*주5일 (주25시간근무)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의 명절휴무 임금지급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명절연휴에 정규직 직원 모두 유급휴무일 경우,

4대보험 가입된 파트타이머도 명절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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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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