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네 2021.09.23 16:43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경비직원이 위탁사 관리에서 경비용역업체로 변경될 때 1년미만 근무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지급여부와 근거자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업체 변경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 근기 68206-564,  제정일자 : 1999-11-09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문의 1 2021.09.30 221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2021.09.30 1340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64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8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2021.09.30 705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1006
대체휴일 수당관련 문의 1 2021.09.30 242
수행기사 연봉계약시 시간외 수당 1 2021.09.30 2205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70
미용실 인턴 근무자의 부당해고와 임금미달 ! 1 2021.09.29 90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6개월계약기간 근무조건변경으로 추... 1 2021.09.29 454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569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792
포괄 연봉제 통상임금 1 2021.09.29 553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503
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1 2021.09.29 381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7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2021.09.29 1232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