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llv 2021.09.23 19:45

* 근무형태: 3교대 / 오전 2일, 오후 2일, 야간2일, 휴무 2일 (8주 루틴)

- 오전: 08:00~15:00 (휴게 1시간) - 실근무 6시간

- 오후: 15:00~23:00 (휴게 1시간) - 실근무 7시간 / 야간 1시간

- 야간: 23:00~08:00 (휴게 1시간) - 실근무 8시간 / 야간 6시간

────────────────────────────────────────

교대근무라 근무 루틴이 8주마다 돌아오는데 월급제라 포괄임금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주휴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월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기본급: 기본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안됨

- 주휴수당: 8시간 * 1일 * 4.3452주

- 연장수당: 8주 루틴 중 1주 최대 근무  시간이 42시간입니다. 2시간만 연장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 야간수당: 8주 루틴 중 총 야간근무시간 및 금액을 구해서 2달로 나누면 월 급여 금액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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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월급제면 당연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야간, 휴무로 8일 주기로 교대제가 진행되고 있다면 월급제를 구하는 공식은

    (12시간+16시간+16시간)*365/12/8(교대주기일)=약167.29시간이고 야간이나 연장근로도 위의 ( )을 변경하시고 가산률을 반영하면 계산이 되실 것 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42시간을 근무하는 주가 있다면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아울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근로도 위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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