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사용 관련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되면 급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근로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사용 관련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되면 급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근로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05 | 657 | ||
초과근로수당 청구시 금액 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05 | 219 | ||
실업급여 상담 1 | 2021.10.05 | 235 |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 2021.10.04 | 264 |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0.04 | 139 | ||
임금 250만원 미지급 1 | 2021.10.04 | 99 | ||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 2021.10.04 | 2216 | ||
야간아르바이트 계산방법 봐주세요! 1 | 2021.10.04 | 920 | ||
유급휴직중알바 1 | 2021.10.04 | 768 | ||
실업급여 신청 관련 1 | 2021.10.04 | 206 |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3 | 342 | ||
근로계약 위반 ,주휴미지급 최저임금 1 | 2021.10.03 | 295 | ||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 2021.10.03 | 1481 | ||
직장 갑질 해당여부 문의 1 | 2021.10.02 | 484 | ||
주야비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2 | 360 | ||
업장 운영주 고용승계후 주휴수당 1 | 2021.10.02 | 409 |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는데 회사는 인정안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대... 1 | 2021.10.01 | 499 |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63 | ||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 2021.10.01 | 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해 이전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용할 경우 이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연차수당은 1일 8시간 유급인데, 이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기간에 사용하면 1일 6시간 혹은 5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8시간 분의 유급연차를 해당 시간에 사용할 경우 그만큼 유급보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손해분만큼 현금보상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