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님 2021.09.24 11:20

사업주와 사전에 사댜보험 미가입으로 긍로를 했는데 퇴사하려고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개보험을 퇴사시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주와 사대보험을 가잊하면 근로를 할수없다고 얘기가되어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청구로인한손해분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내요


이에대해 제가 피해를 볼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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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등 4대보험 가입은 1인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한 부담금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기 싫다고, 사용자가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4대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그 자체로 위법한 근로계약을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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