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이쁘다 2021.09.24 14:22

11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입사시(20년도 9월) 회계연도 기준으로(20년12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20.09.07에 입사하여 미사용 연차수당(11개)을 21.09.10에 지급하였는데 1년 만근하여 생긴 연차휴가 15개를 올해 12월 말로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2021. 현 시점에서는 12.31까지 재직하여 출근율 계산 후 2022.1.1에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그러나 2021.1.1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바 있는 만큼 2021.9. 입사일이 도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2021.9.입사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이미 입사일 기준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었더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28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83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8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53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18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2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11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25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40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47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9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13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51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89
휴일·휴가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2020.09.22 5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