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10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내년에 아들 초등학교입학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예정이에요.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가 줄면, 혹시나 단축근무 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직전 3개월의 급여가 줄어있을테고 그 급여를 정산기준으로 하면 10년이넘는 기간동안의 제 퇴직금이 손해를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10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내년에 아들 초등학교입학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예정이에요.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가 줄면, 혹시나 단축근무 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직전 3개월의 급여가 줄어있을테고 그 급여를 정산기준으로 하면 10년이넘는 기간동안의 제 퇴직금이 손해를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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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 2021.10.07 | 596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3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 2021.10.07 | 695 | |
근로계약 |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 2021.10.07 | 5307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3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 2021.10.07 | 297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77 | |
직장갑질 |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 2021.10.07 | 175 | |
휴일·휴가 |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 2021.10.06 | 464 | |
기타 |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 2021.10.06 | 55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 2021.10.06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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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로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와 약정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지하고 퇴직금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축전 근속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액과 단축 이후 산정액을 합산하여 퇴직시 계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