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본인 호봉에 맞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 근로시간면제자 되기전 즉, 일반 직원이었을때랑 바뀐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단협상 "급여는 원직과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하니 연장근로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시간외 근무(초과근무죠..) 를 하지않더라도수당을 원직처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원직에서 처럼 시간외수당을 받되 초과근무를 실제로 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초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