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7일 입사하여 1년미만에 해당하는 월차 11개는 사용완료했으며,
2020년 2월 1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도 사용완료했습니다.
2021년 2월 1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현재 8개가 남아있고,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은 8개만 소진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가 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2월 17일 입사하여 1년미만에 해당하는 월차 11개는 사용완료했으며,
2020년 2월 1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도 사용완료했습니다.
2021년 2월 1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현재 8개가 남아있고,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은 8개만 소진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가 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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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 2021.10.07 | 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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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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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중도퇴사했다고 해서 비례해서 부여하거나 매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