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꽃향기 2021.09.26 17:40

안녕하세요. 질병휴직후 곧바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무급병가: 2019.9.4.~2019.10.8.

질병휴직: 2019.10.9.~2021.9.7.

퇴직일:2021.9.8.

회계연도 기준일은 3.1. 입니다.

1) 2020.2.29. 시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무급병가 전인 2019.9.1. 기준인지 연차수당 지급하는 2020.2.29.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무급기간이 2019.10월에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 또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 산정하는 연차수당 계산시

 이 또한 통상임금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2021년3월 급여가 또 인상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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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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