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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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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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초기출근시간 1 | 2021.07.12 | 13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99 | |
기타 |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 2021.06.25 | 104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계산 1 | 2021.05.27 | 551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