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5:02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892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55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2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1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0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8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60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71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57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18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