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892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55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2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81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74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6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16 | 505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8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6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71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24 | 64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21.12.31 | 29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1.11.18 | 157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27 | 279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18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 2021.07.18 | 32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