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5:02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관 무급휴일 1 2021.10.13 19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2021.10.13 8409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40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400
휴일·휴가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2021.10.13 1332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200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3028
근로계약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2021.10.13 452
해고·징계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2021.10.12 1150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7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2021.10.12 130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24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54
근로시간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1.10.12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88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402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81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2021.10.12 329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