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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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9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40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40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400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332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3028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52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150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7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 2021.10.12 | 13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2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54 | |
근로시간 |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2021.10.12 | 2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 2021.10.12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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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 2021.10.12 | 329 | |
임금·퇴직금 |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 2021.10.12 | 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