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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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 2021.10.07 | 596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3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 2021.10.07 | 695 | |
근로계약 |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 2021.10.07 | 5307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3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 2021.10.07 | 297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77 | |
직장갑질 |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 2021.10.07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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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 2021.10.06 | 55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 2021.10.06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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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