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2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37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 2021.10.20 | 4104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1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3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기타 | 직무대리 수당 1 | 2021.10.11 | 1229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0.10 | 802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6 | 268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 2021.10.06 | 609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52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8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