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5:02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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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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