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5:02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83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7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83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90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89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1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91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4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237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67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1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2021.06.07 247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