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5408 2021.09.27 15:14

입사일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할때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날짜가 총 26일로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총 26개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는데 회사는 인정안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대... 1 2021.10.01 495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2021.10.01 24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79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515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306
휴일·휴가 연차휴가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21.10.01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실수 있나요? 1 2021.10.01 314
해고·징계 실업급여 안주려고하는 나쁜 사장 1 2021.10.01 450
해고·징계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0.01 150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52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2021.10.01 9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계약 1 2021.10.01 333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43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67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2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2021.10.01 706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근로계약 삽업자가 근로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1 2021.09.30 8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1.09.30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