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 2022.02.17 | 105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65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1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10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86 | |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 2021.09.27 | 4200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32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7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21.07.16 | 641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32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 2021.05.13 | 1040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882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 2021.04.12 | 334 | |
임금·퇴직금 |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 2021.03.26 | 1037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802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338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종료나 해고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