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몽상가 2021.09.27 16:32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종료나 해고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기 1 2011.04.20 4686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71
임금·퇴직금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2010.02.02 4660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657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28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30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489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401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389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77
근로계약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2011.03.25 4329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324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7
»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18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14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71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4051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77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64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