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화물청사에 속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항공운수 관련 업종이구요
A조 기능직4/현장직4 (1.3.5 순으로 홀수일)
B조 기능직4/현장직4 (2.4.6 순으로 짝수일) 식으로 교대근무중입니다.
매일 기능직1/현장직1 당직(08시 ~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08 ~ 익일 08시 중 24시~ 06시까지는 휴계시간(마이너스6) /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 마이너스 입니다.
근무 패턴은 예] (월)당직, (화)당직퇴근(당직 후 익일은 당직 퇴근으로 표시) (수) 09~21시, (목) 휴무 _ 반복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시 09~21시 근무를 09시~15시 근무로 변경할때가 있으며, 한당 초과 근무시간은 13~20시간 이상입니다.
*이때 A조 B조 교대 근론자들은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이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노조위원장이 A/B 교대 근론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위 내용처럼 4인 2교대 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관해서도 따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직 근무시 24시 ~ 06시까지 휴계시간 06~08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때 2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는 휴무 인가요?
아니면 휴계시간 6시간+근무2시간 이기때문에 근무로 봐야 하는건가요?
현재 회사 노조위원장과 회사는 당직퇴근을 휴무로 생각 하고 있는데 이점이 너무 부당하게 생각되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