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끊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ex) 110일 입사  (20년도) 110~1/31까지 +월별급여+ (21년도) 1/1~1/9까지 급여 /12개월 = 퇴직연금 납입금액

 

해당 재직자분의 경우,

201887일 입사하셨고,

2020.08.07~2021.08.06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20년도,

5월부터 8월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연차처리를 하여 급여계산 하였고,

이후 육아휴직(1)에 들어가셔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납입금액/ 몇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월수를 계산 할 때에는 (12개월- 육아휴직사용기간=11개월 →1개월)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계산과정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도) 8/7~8/31까지(8월달) 금액은 1,039,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입니다.

 

*연차처리 : 8/10~8/31(19개)/ 8,620*7.5시간*191,228,350

 

*8/7~8/31까지 일급 계산 : 1,228,350원/31일= 41,559.67741935484 (41,560원) *(25일) = 1,039,000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 로 계산을 합니다. (5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5원(3월 + 20일/31일)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함.)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4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27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7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4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64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4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3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