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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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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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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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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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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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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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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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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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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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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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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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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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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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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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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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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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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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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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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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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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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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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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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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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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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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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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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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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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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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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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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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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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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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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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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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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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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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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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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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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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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