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아범 2021.09.28 17:13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1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8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4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89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94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4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6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1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111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76
»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602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51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250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8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68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29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