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은 포괄임금제로 하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은 포괄임금제로 하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올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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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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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3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앟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져서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