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위 2021.09.29 10:32

21년 6월 30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PM수당이 포함 되지 않은 상태로 퇴직금이 산정 되었습니다.

좀 의아해서 문의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PM수당은 제외 한다고 하는데요~

PM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월급명세서에 수당으로 찍혀 있는데도 제외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수당이 포함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법에서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PM수당이 포함이 된다면 

저는 이전 회사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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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PM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실비변상이나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액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등에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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