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설관리 주간 근무자 (주 40시간 근무자)가 야간 근무자가 연차시 주간근무를 휴무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은 18:00 ~ 다음날 09:00 까지 입니다. 야간 22시부터 휴계시간 5시간 있습니다. 근무는 단순 일직,숙직근무 입니다.
이럴때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알려주세요 ~
병원 시설관리 주간 근무자 (주 40시간 근무자)가 야간 근무자가 연차시 주간근무를 휴무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은 18:00 ~ 다음날 09:00 까지 입니다. 야간 22시부터 휴계시간 5시간 있습니다. 근무는 단순 일직,숙직근무 입니다.
이럴때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알려주세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 2021.10.07 | 5279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31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 2021.10.07 | 297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62 | |
직장갑질 |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 2021.10.07 | 175 | |
휴일·휴가 |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 2021.10.06 | 464 | |
기타 |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 2021.10.06 | 55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 2021.10.06 | 1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6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88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거부 1 | 2021.10.06 | 609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6 | 269 | |
임금·퇴직금 |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 2021.10.06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 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시 퇴직연금 계산 1 | 2021.10.06 | 1054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 2021.10.06 | 61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18 | |
해고·징계 | 해고예정후 타사 취직시 급여 1 | 2021.10.06 | 17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 2021.10.06 | 615 | |
해고·징계 | 직장내갑질 가해자 1 | 2021.10.06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시 업무의 연장이 아닌 문서수발이나 비상상황 대기 등 단순 일직, 혹은 전형적 일숙직 근로라면 기존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일숙직 근로에 대한 댓가인 수당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