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도인연 2021.09.29 21:15

병원 시설관리 주간 근무자 (주 40시간 근무자)가 야간 근무자가 연차시 주간근무를 휴무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은 18:00 ~ 다음날 09:00 까지 입니다.  야간 22시부터 휴계시간 5시간 있습니다. 근무는 단순 일직,숙직근무 입니다.

이럴때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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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시 업무의 연장이 아닌 문서수발이나 비상상황 대기 등 단순 일직, 혹은 전형적 일숙직 근로라면 기존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일숙직 근로에 대한 댓가인 수당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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