긔다링 2021.09.29 21:58

안녕하세요. 

근무인원 : 6명(도급업체 소속이나 근무지는 다른곳)

연봉제 3200만 

근로계약서 표기 사항

기본급 : 2,666,666원

잔업 특근 포함이라 별도 명시 되어 있으나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명시는 없음(시간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어요.  )

실제 근무 : 잔업 특근 없이 기본 시간만 근무하였고 잔업 및 특근은 없었으며 현재 퇴사한 상태 입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간 협상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계약서를 썼는데  통상임금이 얼마일까요 ㅜ


 # 명세서에 기본급 2,666,666만 써있고, 시간외 수당에 대한 수당비는 표기 안되어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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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약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급으로 책정된 정액급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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