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박이이 2021.09.29 22:29

기존  일을 그만두고 (3년이상 장기근무중)


사촌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근무하려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이경우 사업주인 사촌은 저희집에 저는 사촌집에 주소지로 되어있는데 지장이 없나요??



2.그리고 상관없다고하면 근로자성 입증은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실제로 일하는거라 입증은 가능한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제 월급 명세서이면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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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거나 동거하더라도 1명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이므로 가입제외 대상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정당한 사유 충족 등)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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