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콩 2021.09.30 00:14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식분식집에서 34개월 (약 2년10개월) 근속 후 퇴사를 하였지만,

근속기간중 대표자 변경 (엄마->딸 명의변경)의 이유로 2020년도부터만 근속기간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2018년 입사당시에도 딸(실질적 사장)과 면접 후 입사하였으며, 

중간에 명의정리가 있었다한들 근무조건 및 사업장 소재지 상호명 근무직원 등등...무엇하나 바뀐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바뀐 부분이 전혀 없어서 당연히 근속이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다른일도 하고계셨는데 그사업장에 4대보험이 들어져있어서, 

이곳에서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안들겠다고 한 이유로도 퇴직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또 알아본바로는 4대보험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 미지급신고를 하여 익일 감독관님과 대질이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하다보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받지못한 최저시급의 차액 및 주휴수당까지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고있습니다. 조속히 처리 하고싶은데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래는 근무조건을 대략 기재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우긴다면 앞으로 어떤식으로의 대처가 필요한지 또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근로조건-

 

ㅁ 근속기간 : 2018년 8월20일~2021년 6월 15일 

ㅁ 주6회 근무 (일요일 휴무) 

ㅁ 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별도 없음)

ㅁ 한달 30일기준 계산 시 월 근무일수 26일 

ㅁ 시급 8,530원으로 급여 지급 (최저시급 미달)

ㅁ 주휴수당 없음. 

 

 

 

 

퇴사 직전 4개월 급여내역 

 

21.02.23  → 2,000,000

21.03.23  → 2,200,000

21.04.22  → 2,200,000

21.05.24  → 2,000,000

 

평균급여 약 2,100,000원 추정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제외한 월 급여가 2,267,200원이 되어야 함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속기간 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퇴직금은 6,258,731원 확인됩니다. 

 

산정금액 또한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면담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늦게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영업의 양도 양수 혹은 단순한 사업주 변경으로 볼 수 있을듯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됩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는 인적조직 및 물적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사업주가 그 자녀에게 사업장을 넘겨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등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4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4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4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4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57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32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16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87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91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15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39
»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44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9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22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1 2011.09.29 210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