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2020.06.01 ~ 2020.06.15(15일) : 일반근로
2020.06.16 ~ 2020.12.31(199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1.01 ~ 2021.01.05(5일) : 일반근로
2021.01.06 ~ 2021.01.31(26일) : 병가
2021.02.01 ~ 2021.03.26(54일) : 육아휴직
2021.03.27 ~ 2021.03.28(2일) : 일반근로
2021.03.29 ~ 2021.09.10(166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9.11 ~ 2021.10.08(28일) : 일반근로
총 495일 근무 중 445일(병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일반근로 50일(그 중 15일 연가사용)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35일인 사람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평균임금 3개월을 받은적이 없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3에 의하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무기간 50일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