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2020.06.01 ~ 2020.06.15(15일) : 일반근로

2020.06.16 ~ 2020.12.31(199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1.01 ~ 2021.01.05(5일) : 일반근로

2021.01.06 ~ 2021.01.31(26일) : 병가

2021.02.01 ~ 2021.03.26(54일) : 육아휴직

2021.03.27 ~ 2021.03.28(2일) : 일반근로

2021.03.29 ~ 2021.09.10(166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9.11 ~ 2021.10.08(28일) : 일반근로

 

총 495일 근무 중 445일(병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일반근로 50일(그 중 15일 연가사용)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35일인 사람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평균임금 3개월을 받은적이 없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3에 의하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무기간 50일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73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19
여성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2022.01.09 315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22.01.05 2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73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213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9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790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후 연차사용 관련 1 2021.12.06 381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9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64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10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4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5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63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70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71
»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