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리 2021.09.30 15:19

그동안 회계년도로 관리해온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촉진제도 도입(미사용연차통보) 후 회계년도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년 4월 5일  A입사자의  경우>

1. A입사자에게 22년 3월 5일까지의 11개에 대한 미사용연차통보를 다 하였다고 가정하고,,

2. 22년 7월(회계년도관리대상자의 1차 미사용연차통보)에

   A근무자의 4월5일~12월31까지의 11개 연차에 대한 연차촉진 통보가 가능할까요?

그 후 23년도 1월에 15개 부여로 다른 직원들과 같이 회계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27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99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22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59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68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 1 2022.08.29 65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2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5
»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8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6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10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 1 2021.02.03 44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94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7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