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1.09.30 16:18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을 반드시 년이나 월단위로 잡아야하는지요

딱 떨어지는 월이나 년이 아니라 일로 잡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 ~ 10월 31일 이렇게 10개월 잡지 않고

2020년 1월 1일 ~ 3월 5일 이렇게 2개월 4일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기간을 정하는 단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1036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3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79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65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3025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1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4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900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5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9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2021.10.19 228
근로계약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9 1941
근로시간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19 27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31
직장갑질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2021.10.19 116
기타 청년지원금 2021.10.19 81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