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을 반드시 년이나 월단위로 잡아야하는지요
딱 떨어지는 월이나 년이 아니라 일로 잡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 ~ 10월 31일 이렇게 10개월 잡지 않고
2020년 1월 1일 ~ 3월 5일 이렇게 2개월 4일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을 반드시 년이나 월단위로 잡아야하는지요
딱 떨어지는 월이나 년이 아니라 일로 잡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 ~ 10월 31일 이렇게 10개월 잡지 않고
2020년 1월 1일 ~ 3월 5일 이렇게 2개월 4일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 2021.10.20 | 1036 | |
비정규직 |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 2021.10.20 | 1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63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79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1065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3025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1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1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900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25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9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8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941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기간을 정하는 단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