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3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21.10.22 | 164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0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8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7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4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83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 2021.10.12 | 568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80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 2021.10.01 | 1506 | |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8 |
최저임금 |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 2021.09.30 | 88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21.09.30 | 36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 2021.09.29 | 26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출석 문의 1 | 2021.09.28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 2021.09.28 | 21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토요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