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qwrbn 2021.10.01 09:30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토요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3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73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6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4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7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504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83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41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68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506
»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8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1.09.30 369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519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