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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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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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43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4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8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30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83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96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79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35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112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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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41 | |
근로시간 |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2021.10.12 | 2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토요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