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1.10.01 14: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연봉조견표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고, 계약직은 월OO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수당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몇급이상 몇년근무시 월OO만원, 계약직은 정해진 금액내에서 기본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관별로 임금구성이 가능합니다.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 차별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거죠!!!

궁금한 것은 퇴직급여제도 종류가 다른 것도 차등인가입니다.

정규직은 DB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사업기관마다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계약직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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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직군의 특성, 이에 따른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여 직군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약직이란 이유로 동일한 직군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퇴직금 제도가 달리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차액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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