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i 2021.10.01 14:47

안녕하세요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받을시 계산  될 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7일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총 발생 연차가 26개로  그 중 7개를 사용하였으니 19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차에 생긴 15개에서 사용한 7개를 제외한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준다는겁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20.8.24이고 입사일 기준 2021..8.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1.8.23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귀하가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9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일인 2021.9.17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9일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3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04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휴일·휴가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2021.10.14 243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5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3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200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226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802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8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607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52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8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356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33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