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그린 2021.10.01 16:51

2019.10.01.에 입사하여 2021.9.30.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연차일수와 연자수당,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일수 문의

입사일 기준

입사첫해 : 11(휴가발생일 매월1)

1년근속 : 15(휴가발생일 2020.10.01.)

2년근속 : 15(휴가발생일 2021.10.01.)

 

회계연도 기준

1 년 차 : 2(휴가발생일 매월1)

2 년 차 : 3.8(휴가발생일 2020.01.01.)

2년차@ : 9(휴가발생일 매월1)

3 년 차 : 15(휴가발생일 2021.01.01.)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회계연도 기준

2년차(발생일 2020.01.01.) 3.8

3년차(발생일 2021.01.01.) 15

 

입사일 기준

1년근속(발생일 2020.10.01.) 15

2년근속(발생일 2021.10.01.) 15

 

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201912월달 급여에 2, 202012월 급여에 15개분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총30개에서 17개를 사용하고 남은 13개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총41개에서 17개를 뺀 24개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2. 퇴직금 문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저시급 8,720X8시간=69,760원을 받고 있으며, 근무일수에 따라서 급여를 받습니다.

7월 근무일수 22= 69,760X22=1,534,720

주휴수당 69,760X4= 279,040

급식비 50,000(급식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요?)

휴일근무수당 = 104,640

연차수당 = (15일치)1,046,400/12*3 =261,600(?)

연가보상비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생기는 수당 즉 15일치(?)를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하는지 아님 위에서 언급한 13일치(?)를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하는지요?

이렇게 3개월을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65,510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이 맞는지요?

 

 

질문을 두서없이 적었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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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아니되므로 입사일 기준 41개에서 기사용하거나 지급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귀하의 말씀과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므로 2019년 출근율등에 의해 2020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전 1년안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중 2019년 2월에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하므로 타당하지 않아 기준등을 설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의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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