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공부 2021.10.01 19:33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저희 팀은 주말에도 상주인원이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근무조가 일~목 출근 / 화~토 출근 의 2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 최소인원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휴무를 하게 됩니다. 

출근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1.5배의 대체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팀들은 월~금, 9 to 6 레귤러 근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현재 소속인은 40명이 넘고, 가족사를 모두 합치면 500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번 개천절과 한글날의 공휴일 적용 여부입니다.

 

개천절은 공휴일당일과 대체공휴일이 일~월로 이어져 있기때문에 양일 모두 공휴일로 적용받습니다.

10/3, 10/4일 모두 쉬거나 대체연차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날은 공휴일 당일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이 토/일 로 이어진 날짜가 아니기때문에

 

한글날 당일인 10/9 토요일은 휴무일로 적용되지 않고, 일~월 로 공휴일을 적용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게 내가 쉬는날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을 보장받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출근일에 공휴일인데 달력상에 대체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공휴일 당일을 공휴일로 인정 못받는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물었더니, 대체공휴일은 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정말 보장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심플하게 그냥 누구나 10월에는 2일의 공휴일을 보장받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리면, 당일을 휴무일로 인정받고, 쉬늘날에 걸리면 대체공휴일에 휴무일로 인정받고, 공휴일당일도 대체공휴일도 모두 근무일이 아닌 사람만 그냥 운이 없는 케이스로 보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 사업장이 근로기준상 유급휴일(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것인지, 반드시 유급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회사측의 답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해당일을 유급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유로 무급처리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5
기타 파견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22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3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49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6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21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60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37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91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28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428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1007
해고·징계 상사의 위한 업무지시 2 2021.08.14 505
휴일·휴가 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60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3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77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