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회사안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은 다른현장안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가 생겨 가입을 하려고 하니 노조측에서 노조가입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노조를 만들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회사고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생산직 직책이고 같은 시급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파견직이라 근무지만 다른데 이럴경우 노조측에서 가입을 거부하면 가입을 할수 없는건가요..?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노조와 비노조의 임금차별을 하면 불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에 사측에서 노조에 못들어간 인원을 강제로 용역업체를 만들어 옮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불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속년수는 6년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5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헙리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합리한 노조가입거부를 했을 경우 귀하께서 가입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때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하여 비조합원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일 조합가입거부로 인해 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등을 제기하셔서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동시에 구할 수 도 있고, 소송을 통해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이나 행정관청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47
근로시간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1.10.12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83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340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81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2021.10.12 329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8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10.12 139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4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1.10.11 16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1 2021.10.11 349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34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48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41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240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70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8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82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