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강의료재단 강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제 재직기간이 2020.10.20~2021.09.30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쓴 연월차비는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산받을 수 있는 연월차가 11개 라고 하는데 그럼 1년 근무는 한거 맞나요?
만약에 퇴직금 받는다면
퇴직금 언제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차비를 받는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강의료재단 강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제 재직기간이 2020.10.20~2021.09.30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쓴 연월차비는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산받을 수 있는 연월차가 11개 라고 하는데 그럼 1년 근무는 한거 맞나요?
만약에 퇴직금 받는다면
퇴직금 언제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차비를 받는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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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 2021.10.18 | 308 | |
근로계약 |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 2021.10.18 | 535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 2021.10.17 | 34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43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45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5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72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58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71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54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68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84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7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6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64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17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1년 10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청구권이 발생)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월 30일 퇴사를 하고,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11개 발생했고,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