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강의료재단 강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제 재직기간이 2020.10.20~2021.09.30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쓴 연월차비는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산받을 수 있는 연월차가 11개 라고 하는데 그럼 1년 근무는 한거 맞나요?
만약에 퇴직금 받는다면
퇴직금 언제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차비를 받는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강의료재단 강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제 재직기간이 2020.10.20~2021.09.30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쓴 연월차비는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산받을 수 있는 연월차가 11개 라고 하는데 그럼 1년 근무는 한거 맞나요?
만약에 퇴직금 받는다면
퇴직금 언제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차비를 받는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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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 2021.10.11 | 1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1년 10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청구권이 발생)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월 30일 퇴사를 하고,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11개 발생했고,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