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10.05 11:02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중인 알바생입니다.

처음 일할때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않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하였는데

일한지 8개월이 넘었고 고용보험가입하여 근무한 실근무일수도 180일을 넘겼습니다.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있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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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나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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